달의 중간에 퇴사할 경우 월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Q

7월중반에 퇴사예정입니다. 6월급여까지 받았는데 7월 중간에 퇴사하면 7월달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주5일근무인데 급여에 주말이 포함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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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에 대한 월급 일할 계산법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세 가지 방식이 흔히 많이 사용됩니다. 1.월급액 * (재직일수/해당월일수) 2.월급액 * (재직일수/30일) 3.(월급액/209시간)*근무일수(주휴포함)*8시간 회사마다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시된 규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월급을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실제 근무일수만큼 지급하는 방식(위 1번 방식)이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주말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급여 계산에서 별도로 차감되지는 않으며, 위 계산식 모두 주휴일을 포함한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산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예정인지 미리 문의해 보시고, 최종 급여명세서를 받으신 후 본인이 직접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면 회사에 근거를 요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다면 이 역시 연차수당으로 함께 정산받으실 수 있으므로, 마지막 급여를 받으실 때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모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급여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정산이 늦어진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근거로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지연된다면 지연이자와 함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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