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검찰에 고발을 당하여 현재 약식기소를 받은 상태인데 재판장님께 선처를 요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약식기소 후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식 공판 없이 벌금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약식명령(벌금 부과)을 내리면 피의자는 동의(벌금 납부)하거나, 약식명령 수령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구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 회복(임금 지급): 가장 중요한 것은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고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한 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벌금이 감경되거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진술서·탄원서 제출: 법원에 '진술서' 또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체불 경위(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향후 지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③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에 불복하거나 벌금을 줄이고 싶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정식재판에서 오히려 약식명령보다 높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임금 지급 여부가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탄원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실 때는 단순히 사정을 나열하기보다, 체불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경영 악화, 일시적 자금난 등)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 진정성 있게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근로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과 개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시고, 합의서와 함께 실제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법원이 성실한 변제 노력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