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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받은 후 재판장님께 선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임금체불로 검찰에 고발을 당하여 현재 약식기소를 받은 상태인데 재판장님께 선처를 요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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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후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식 공판 없이 벌금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약식명령(벌금 부과)을 내리면 피의자는 동의(벌금 납부)하거나, 약식명령 수령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구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 회복(임금 지급): 가장 중요한 것은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고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한 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벌금이 감경되거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진술서·탄원서 제출: 법원에 '진술서' 또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체불 경위(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향후 지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③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에 불복하거나 벌금을 줄이고 싶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정식재판에서 오히려 약식명령보다 높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임금 지급 여부가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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