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한달동안 병원치료 중이고 회사를 쉬고있습니다. 아직 산재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휴직신청서를 작성하라 요구합니다. 산재승인 전에 휴직신청서를 작성하는게 앞으로 불이익 받을만한 여지가 있을까요?
회사의 요구(휴직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산재승인을 받으면 출근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출근한 것이 아니라 휴직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에서 곧 산재승인이 되므로 휴직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하고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