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받기 전인데 회사에서 휴직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Q

산재로 한달동안 병원치료 중이고 회사를 쉬고있습니다. 아직 산재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휴직신청서를 작성하라 요구합니다. 산재승인 전에 휴직신청서를 작성하는게 앞으로 불이익 받을만한 여지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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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요구(휴직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산재승인을 받으면 출근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출근한 것이 아니라 휴직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에서 곧 산재승인이 되므로 휴직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하고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계속 휴직신청서 작성을 강요한다면, 이는 산재 처리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므로, 요구받은 사실 자체를 문자나 녹취로 기록해 두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진행 상황을 문의하며 회사의 요구에 대해서도 함께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재 승인이 완료되면 요양 기간 전체가 정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 산정이나 근속기간 계산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되므로, 승인 전까지는 회사의 요구에 서둘러 응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회사가 계속 압박을 가한다면, 산재 신청 자체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로 보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시고, 필요하다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전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산재보험법상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으므로, 만약 휴직신청서 미제출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 역시 별도의 법적 문제로 다투실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 자체가 금지되므로,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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