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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Q

산재 유족연금을 받았는데 이후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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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에 따른 보상금 및 국민연금법상의 연금은 둘 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의 성격이므로 동일한 사유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 쪽에서는 급여를 그만큼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13조에 따라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재법상의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상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액은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유족연금액은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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