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연금을 받았는데 이후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산재법에 따른 보상금 및 국민연금법상의 연금은 둘 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의 성격이므로 동일한 사유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 쪽에서는 급여를 그만큼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13조에 따라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재법상의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상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액은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유족연금액은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조정 비율과 지급액은 개인의 가입 이력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에 본인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문의하시면 정확한 지급 예정액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급여를 동시에 신청하실 때는 각각 신청 시기와 절차가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양쪽에 모두 신청 접수를 하시고 조정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정된 지급액에 이견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조정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입 기간, 산재 급여 지급 내역 등)를 함께 요청하여 정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각의 급여를 전액 수령했을 때와 조정 후 병행 수령했을 때의 총액을 비교해 보시고,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국민연금공단 상담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