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급여를 받는 중에 근로를 해도 괜찮나요?

Q

산재를 당하여 수술후 아직 재활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 인력난때문에 어쩔수없이 근무를 하게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일을 안하는걸로 처리하고 공단에서 주는 70%에다 회사에서 30%만 보태서 급여를 받게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만약 잘못된거면 제가 어떻게 하면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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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는 의료기관 등에서 "실제로 요양"을 하였어야 하고, 그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취업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휴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의 2배가 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시어 상황이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부정수령이 확인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자진 신고하여 정정하는 것이 추후 적발되었을 때보다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와 상의하여 신속하게 정확한 근무 상태를 근로복지공단에 알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의 인력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근무하게 되셨더라도, 이는 산재보험법상 예외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근무가 필요하다면 산재 요양을 일시 중단하고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분휴업급여 제도는 산재 요양 중에도 단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이 제도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재 회사가 편법으로 급여를 이중 구조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하루빨리 실제 근무 여부를 정확히 신고하여 부정수령으로 인한 추가 징수나 형사처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시는 것이 본인에게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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