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당하여 수술후 아직 재활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 인력난때문에 어쩔수없이 근무를 하게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일을 안하는걸로 처리하고 공단에서 주는 70%에다 회사에서 30%만 보태서 급여를 받게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만약 잘못된거면 제가 어떻게 하면될지 질문드립니다.
휴업급여는 의료기관 등에서 "실제로 요양"을 하였어야 하고, 그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취업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휴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의 2배가 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시어 상황이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