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와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Q

개정된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노조 자체 규약에 따라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됨. 즉,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조가입이 인정' 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실업자 및 해고자도 노조가입을 할수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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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2조 제4항 라목에서의 "근로자"는 노조법상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실업자와 해고자의 경우에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에 따라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동법 제5조 제3항의 종사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이고, 종사근로자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나 대의원 선출 등에서 비종사근로자와 상이한 법적용을 받기에 종사근로자로 인정받는 부분에 대한 권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사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5조 제3항의 법조항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즉, 비종사근로자는 기업별 노조의 대의원에 선출될 수 없습니다. 동법 제17조 제3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대상 조직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 개정은 초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지역노조 등)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실업자나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인정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의 대의원 선출권 등 일부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정확한 노조 가입 요건과 절차는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규약을 직접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노무사나 노동조합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업자나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하려는 목적이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함이라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노조 활동을 병행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권리 구제에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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