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무력을 행사한 경찰관에게 적용되는 처벌이 있나요?

Q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이관하는데 수갑을 채웠고 뒷목을 쌔게 눌러서 손톱 자국이 났습니다. 목디스크가 있어서 목은 잡지말라 하였으나 나이가 어린게 뭔목디스크가 있냐하며 바닥쪽으로 더강하게 눌러서 저항하지도 않은 저를 제압했는데 경찰의 이런 행위는 어떤 처벌에 해당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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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위와 같은 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려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경찰서 내 CCTV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여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톱 자국 등 신체적 상흔은 즉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시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으므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국가배상청구도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1331)에도 진정을 제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체포나 이송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되므로, 저항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도한 힘을 가한 것이라면 공무집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목디스크 병력을 미리 알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더 강하게 압박했다는 점은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으니, 관련 진술과 증거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찰 내부의 감찰 절차를 통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는데,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두 가지 절차를 함께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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