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상속 1순위가 되는 건가요?

Q

사망하신 분의 직계비속 없이 배우자만 있고 직계존속으로 부모님이 생존하여 계시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배우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하게 되면 부모님도 상속관련 진행을 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현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의 상속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부모님과 배우자가 함께 상속관련 사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속순위는 제1000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또한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동법 제1003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이는 배우자 본인의 상속분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인 부모님께서는 별도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있으므로, 배우자와 부모님 모두 각자의 결정을 서둘러 내리시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