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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상속 1순위가 되는 건가요?

Q

사망하신 분의 직계비속 없이 배우자만 있고 직계존속으로 부모님이 생존하여 계시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배우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하게 되면 부모님도 상속관련 진행을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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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의 상속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부모님과 배우자가 함께 상속관련 사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속순위는 제1000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또한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동법 제1003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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