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의 자산을 B법인이 인수하는 양수도계약을 하였습니다. B는 A과 합의하였다면서, 이 양수도금액을 A에게 지급하지 않고 A의 부채 등을 직접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는 집행내역에 따른 세부 내역을 입금내역 등의 증거와 함께 보내줄 것을 내용증명 등으로 요구하였으나, B는 포괄적인 내용만의 '정산서'만 보내 주면서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A는 어떠한 대처 방법이 있는지요?
계약내용의 확인이 우선입니다. 각 회사의 형태, 특히 주식회사인지 여부, 주식회사라면 양수도 대가로 주식을 증여받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의 조항도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이 이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계약이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조건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B법인이 임의로 A법인의 부채를 대신 집행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A법인이 이를 승인했다는 명시적인 근거(이사회 결의, 대표자의 서면 동의 등)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러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했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B법인이 세부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문서제출명령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강제로 자료를 확보하실 수 있으니, 상사 및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송 제기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정확한 정산 근거 자료를 다시 한번 정식으로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위를 소장에 함께 기재하여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인 간 자산 양수도 계약처럼 규모가 크고 복잡한 사안은 초기 증거 확보가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B법인이 정산서와 함께 제시한 자료를 모두 보관해 두시고, 상사법 및 회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 전략을 신속히 수립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