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의 자산을 B법인이 인수하는 양수도계약을 하였습니다. B는 A과 합의하였다면서, 이 양수도금액을 A에게 지급하지 않고 A의 부채 등을 직접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는 집행내역에 따른 세부 내역을 입금내역 등의 증거와 함께 보내줄 것을 내용증명 등으로 요구하였으나, B는 포괄적인 내용만의 '정산서'만 보내 주면서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A는 어떠한 대처 방법이 있는지요?
계약내용의 확인이 우선입니다. 각 회사의 형태, 특히 주식회사인지 여부, 주식회사라면 양수도 대가로 주식을 증여받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의 조항도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이 이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계약이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조건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