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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해고를 해도 아무 문제가 안되나요?

Q

저는 2020년5월1일 부터 본회사에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2021년4월1일 사업주의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 하였으며 근로계약 시작일은 2021년4월1일 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를 하였으나 만료일은 공백으로 두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6월23일에 회사측으로 부터 갑자기 업무와 성격이 맞지 않다 라는 식으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1년06월30일 까지만 근무를 하라는 말이었고 제가 수습기간이라 3개월 안에 해고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사에서 2020년5월1일부터 계속근로를 하였으며 그당시 이미 수습기간 3개월을 마친상태입니다. 수습기간에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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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현재 수습기간이므로 해고가 전혀 문제없다고 하고 있으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05월 01일부터 근무하셔서 수습기간도 이미 지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06월 23일에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으셨기 때문에 (노동위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추후 해고의 존부와 관련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해고통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1.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실관계, 근로계약서등 검토) 2.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존부문제) 3. 해고로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 4. 신청취지나 접수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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