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0년5월1일 부터 본회사에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2021년4월1일 사업주의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 하였으며 근로계약 시작일은 2021년4월1일 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를 하였으나 만료일은 공백으로 두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6월23일에 회사측으로 부터 갑자기 업무와 성격이 맞지 않다 라는 식으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1년06월30일 까지만 근무를 하라는 말이었고 제가 수습기간이라 3개월 안에 해고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사에서 2020년5월1일부터 계속근로를 하였으며 그당시 이미 수습기간 3개월을 마친상태입니다. 수습기간에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