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으로 징역을 살면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어지나요?

Q

제가 양육비이행명령결정문도 가지고있는데 현재 양육비에다 과거에 미지급한 양육비까지 아직 한푼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치명령신청을 하지않으면 형사처벌신청을 하지못하는건가요? 그리고 형사처벌로 징역살다 나오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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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2021.7. 부터 시행중입니다. 양육비이행명령에 이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양육비 감치명령이 있어야 하고, 감치명령을 받으려면 그 이전에 양육비이행명령부터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징역을 살았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치명령신청은 양육비이행명령 결정 이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감치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1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비로소 형사고소가 가능해지므로, 순서상 양육비이행명령 → 감치명령 → 형사고소의 절차를 차례로 밟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지신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의 도움을 받아 각 단계별 신청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치명령이나 형사처벌과 별개로,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하고 계시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함께 진행하여 실질적인 양육비 회수 가능성을 높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양육비 지급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아직 정식으로 양육비를 정하는 판결이나 조정이 없었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심판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으신 후 이행명령 절차로 넘어가셔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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