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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으로 징역을 살면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어지나요?

Q

제가 양육비이행명령결정문도 가지고있는데 현재 양육비에다 과거에 미지급한 양육비까지 아직 한푼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치명령신청을 하지않으면 형사처벌신청을 하지못하는건가요? 그리고 형사처벌로 징역살다 나오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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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2021.7. 부터 시행중입니다. 양육비이행명령에 이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양육비 감치명령이 있어야 하고, 감치명령을 받으려면 그 이전에 양육비이행명령부터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징역을 살았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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