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는 변호사 선임을 못하나요?

Q

현재 검찰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입니다. 검사님이 약속기소를 하게되면 벌금형이 확정날때까지는 변호사 선임을 못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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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단계의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권을 설명드립니다. ① 헌법 제12조 및 형사소송법 제30조: 피의자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② 선임 시점: 피의자 신분이 확인된 순간부터, 즉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동일합니다. ③ 선임 방법: 가족 또는 본인이 변호사 사무소에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인 선임서를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① 구속된 피의자는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도 일정 요건(저소득 등) 충족 시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을 설명드립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벌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벌금이 과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소득 요건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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