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가능한가요

Q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군사경찰 수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동기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의사실은 성기를 한 번 움켜잡은 것과 성기를 무릎으로 비볐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장난으로 툭 친 것이 움켜잡은 것으로 진술되었고 무릎으로 비빈 사실은 없으며 자던 중 배 위에 올린 적만 있습니다. 해당 행위 이후에도 피해자와 계속 친하게 지냈고, 서로 짐을 옮겨주거나 생일 케이크를 챙겨주는 등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피해자와는 합의를 마쳤고, 합의서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며 오해에서 비롯된 진술이었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일단 무혐의 부분은 최선을 다하되 차선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되도록 변호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며 저를 선임할 경우 선임료는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낮게 책정해드리겠습니다. 20년 경력동안 2000건을 처리한 경력과 노하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사법원 사건도 해병대를 포함해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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