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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Q

5살 아이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이 어머니 말만 듣고 판사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스빈다. 그런데 항소심인 2심, 3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해당 판사의 이전 전력을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했던 것처럼 터무니없이 징역을 무겁게 선고한 적이 많더군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4년이라는 큰 형벌을 내린 판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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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판결로 보려면 명확하게 법률에 반하는 점이 있어야 하며, 단지 판결 내용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하여 부당한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외 판사가 재판에서 막말을 했다거나 호통을 친 경우 일반인이 판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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