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해서 전치 2주 나왔고 형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민사소송도 진행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가 승소를 하면 가해자가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전부 보상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폭행치상죄로 민사소송을 걸고 합의를 한다면 제 병원비 진단서비용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다 받을수 있나요?
폭행 사건 민사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청구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적 제한: 한국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 대신 대법원 규칙(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송 비용 기준액만 소송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② 소송 비용 산정: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는 사건 청구액에 따른 기준액으로,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비용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승소 판결 후 법원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면 법원이 인정되는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법원 인정 변호사 보수 등)을 결정합니다. ② 소송 비용 집행: 확정된 소송 비용은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③ 청구 포함 전략: 소송 제기 시 불법 행위(폭행)로 인한 손해로 변호사 비용을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원이 전액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① 치료비: 폭행으로 인한 의료비(진단서, 영수증 첨부). ②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③ 일실 수입: 치료 기간 동안 일을 못 해 발생한 수입 손실. ④ 기타 비용: 교통비, 부대 비용. 변호사 비용의 일부는 소송 비용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나 전액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