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을 발견하지 못한 건강검진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Q

1년전에 건강검진을 했을때는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치매가 의심되어 검진센터에서 엠알아이 검사를 했는데 뇌종양이 발견되었고 위치가 안좋아 수술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1년전 건강검진을 했을때 일찍 알았다면 완치는 아니더라도 조금더 빠른 조치가 진행됐을텐데 너무 화가납니다. 이런 경우 검진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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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당시 뇌에 관한 검진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에 뇌CT 등 뇌에 관한 검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건강검진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 뇌CT 등의 뇌에 관한 검진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뇌에 관한 검진 결과 뇌종양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놓쳤다면 오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뇌에 관한 검진 결과 뇌종양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건강검진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당시 건강검진 결과지와 검사 항목을 확보하신 후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의무기록 감정을 통해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을 통해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조정 절차를 먼저 시도해 보실 수도 있으니, 이 제도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정이나 소송 어느 쪽을 선택하시더라도 당시 건강검진 결과지 원본과 판독 소견서를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하며, 검진 당시 사용된 장비의 해상도나 검사 범위에 한계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과실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입증 책임이 까다롭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제기 전에 먼저 다른 병원의 전문의로부터 당시 검사 결과를 재검토받아 과실 가능성이 있는지 객관적인 소견을 미리 확보해 보시는 것이 실익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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