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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을 발견하지 못한 건강검진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Q

1년전에 건강검진을 했을때는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치매가 의심되어 검진센터에서 엠알아이 검사를 했는데 뇌종양이 발견되었고 위치가 안좋아 수술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1년전 건강검진을 했을때 일찍 알았다면 완치는 아니더라도 조금더 빠른 조치가 진행됐을텐데 너무 화가납니다. 이런 경우 검진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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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당시 뇌에 관한 검진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에 뇌CT 등 뇌에 관한 검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건강검진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 뇌CT 등의 뇌에 관한 검진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뇌에 관한 검진 결과 뇌종양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놓쳤다면 오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뇌에 관한 검진 결과 뇌종양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건강검진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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