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사한 회사는 대표 외에 직원이 4명으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는데요. 저는 대표의 가족으로 제가 입사하면서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되어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건지, 아니면 저는 직원으로 포함이 안되어 그대로 5인미만 사업장인건지 문의드립니다.
가족이 대표로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핵심은 대표와의 "동거" 여부입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은 친족은 근로자로 판단되나,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근로자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