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대표이사인 회사에서 근무하면 상시근로자로 인정이 되나요?

Q

제가 입사한 회사는 대표 외에 직원이 4명으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는데요. 저는 대표의 가족으로 제가 입사하면서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되어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건지, 아니면 저는 직원으로 포함이 안되어 그대로 5인미만 사업장인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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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대표이사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인정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핵심 기준 동거 여부: 근로기준법에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주와 함께 사는 가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② 비동거 친족: 대표이사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예: 따로 사는 형제, 자녀)은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③ 실질 판단: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중요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5인 이상: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연장근로수당, 부당해고 구제, 공휴일 유급 등). ② 10인 이상: 취업규칙 작성 의무. ③ 30인 이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금을 지급받지 않거나, 사업 이익의 일부를 나눠 받는 형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상시근로자 수를 줄이기 위해 가족을 근로자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③ 분쟁 발생 시 근무 실태(출퇴근 기록, 임금 이체 내역)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는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기록이 남아있다면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성이 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인의 근무 형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면 연장근로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 범위가 크게 확대되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노무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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