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회사의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도 있나요?

Q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후 빠진 내용이 있다고 2번을 계속 반복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자주 수정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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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기존에 정했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계약체결을 하기 어렵습니다. 2. 하지만 계약서에 빠져있거나 향후 논란이 생길 수있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횟수에도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때마다 기존 계약서 원본은 폐기하지 마시고 각 버전을 모두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 이는 계약 내용의 변경 시점과 경위를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작성된 계약서에 서명하실 때는 이전 계약서와 달라진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회사에 문의하여 이유를 확인하신 후 서명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추가하려 한다면 이에 서명하지 않으실 권리가 있으며, 서명을 강요받는 상황이라면 그 정황을 녹음하거나 메모로 남겨두어 향후 분쟁에 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재작성이 반복되면서 혼란스러우시다면, 인사팀에 최종 확정된 계약서 사본과 그동안의 변경 이력을 정리하여 요청하시고, 본인이 직접 각 버전을 날짜순으로 보관하여 어느 조항이 언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명확히 파악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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