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후 빠진 내용이 있다고 2번을 계속 반복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자주 수정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기존에 정했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계약체결을 하기 어렵습니다.
2. 하지만 계약서에 빠져있거나 향후 논란이 생길 수있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횟수에도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