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직원에게는 휴게시간을 안주는게 법위반이 아닌가요?

Q

5인미만사업장에서 일5시간30분씩 일주에 2번 알바로 근무했고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시급 90%에 수습 끝나고 일주일 일하자마자 해고당했습니다. 휴대폰을 소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소지하고 있는걸 사장이 CCTV로 보고있다가 걸려서 해고당했습니다. 법적으로 4시간에 휴게시간 30분이니 저는 30분 쉬어야 하는게 원칙인데 1분도 못쉬고 일했으니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게다가 알바하면서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실수를 돈으로 계산해서 월급에서 제하고 준다고 하는데 이런걸 법적으로 문제삼을수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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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은 4시간이상 근무할 경우 30분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당연히 법위반입니다. 그런데요, 휴게시간없이 근무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주는 계약서대로 휴게시간을 주었다고 하면, 이를 뒤엎을 만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증언이 있다면 참작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2. 그렇다고 포기하기 보다는 노동부에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비작성했다면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실수를 했다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법위반입니다.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신고 자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해고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구제 수단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인한 손해를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한 부분은 명백한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므로, 공제된 금액 내역을 정리하여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CCTV로 지켜보다가 사소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고한 부분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해고 사유와 절차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지 노무사와 상담하여 다투어 볼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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