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현장실습 학생들을 위한 산재보험도 가입해야 하나요?

Q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는 사업장에서는 이 학생들을 위한 산재보험을 꼭 가입해야만 하나요? 사업주가 현장실습생들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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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학생은 누구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생이 받는 금품에 대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로 산정한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산재발생시 미가입 사업장은 지급된 보험급여의 50%, 보험료 미납 사업장은 지급된 보험급여의 10%가 징수 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이나 보험료 미납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징수당하는 것과 별개로, 실습생 본인은 산재보상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현장실습생을 받아들이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실습생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도 함께 부담하므로, 실습 시작 전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 측에서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게을리하여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 측이 학생을 대신하여 사업장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가입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이 학생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안전관리 체계를 학교 측에서 미리 점검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고,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치료비(요양급여)와 함께 요양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도 청구하실 수 있으니, 실습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학교와 사업장 모두에 명확히 알려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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