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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당한 후에 다시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Q

개인회생 인가 후에 과다대출로 변제금 납부가 불가하게되어 기존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채무를 통합해서 3년뒤에 2차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후 코로나사태로 급여가 줄어서 변제금 미납이 되어 중간에 다시 개인회생이 폐지된 상황입니다. 현재 월 급여는 세전 230만원인데 목돈 가불로 2022년 2월까진 세후 154만원 수령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보단 신용회복 위원회에 도움을 청하는게 맞는지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 잔액이 남은 상황인데 자동차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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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는 과거 2회에 걸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 후 폐지당한 경험이 있는 가운데 개인회생 재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번 코로나사태로 급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면 사정변경에 의한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는 사내 대출로 인해 230여만원의 소득에서 사내대출금 차감 후 154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까닭으로 차감소득을 반영한 개인회생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는 사내대출금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등재하여야만 하는데, 행여 근무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질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상의 급여를 수령하여야만 하므로, 사내대출을 채권자목록에 등재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만 합니다. 아울러, 차량담보대출은 별제권부채권이므로,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변제와 별개로 차량담보대출을 변제하여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은 지난날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금 사회구성원으로서 회귀할 수 있는 값진 기회인만큼 개인회생 인가경험이 많은 전문법률사무소에 문의하고 의뢰하시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이룰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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