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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 안준 것에 대해 신고할 수 없나요?

Q

5인미만 매장은 임금체불 외에 근로계약서 재미작성(갑자기 시간 단축 통보 후 재작성 없었음), 4시간이상/7시간 이상은 휴게시간 법적으로 30분및 1시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 것은 신고 할 수 없나요? 계약시 3.3%였고 갑자기 5월에 4대보험을 들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급여가 늦어져서 얘기가 없었고 6월말에 그만둔 후에 6월 한달만 4대보험이 들어갈거다라고 들었습니다. 역시나 6월급여가 미지급인 상태인데 한달만 4대보험을 들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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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간단축통보를 듣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사용자에겐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죄", 범죄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와 맺은 계약이 근로계약임에 분명하다면, 일한 기간 모두가 4대보험 기간으로 합산되어야 하고, 4대보험 미신고는 (미신고나 거짓신고) 신고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 건강보험은 500만원 이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 300만원 이하입니다. 4대보험은 한달만 드는게 아니라 일을 한 기간에 대해 기업은 가입하고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사업주와 다시 이야기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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