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호주 영주권자이고 현재 한국에서 취직을 하여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호주 시민권 신청을 하여 곧 호주로 돌아가서 시민권 선서까지 하면 그날로 바로 한국국적이 상실된다는데 저는 한국에 취업중이기 때문에 호주에 가서 일단 선서를 하고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입국을 한후에 그냥 직장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벌금이 많이 나오나요? 2. 호주 여권은 호주로부터 우편으로 배송받으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한국내에서 국적 상실 신고 및 F4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3. 직장에서 F4로 근무할 수 있는지와 한국국적이 상실되기전에 한국에서 전세대출 받는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1. 한국국적이 자동상실 된 이후엔 한국여권을 사용해선 안되며 해당 사항 위반 시 벌금은 심사 이후 결정되나 보통 몇 백만원 씩 책정됩니다.
2. 본래 해외시민권 취득으로 인해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된 경우엔 국내입국 후 국적상실신고와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일단 한국 여권부정사용에 대한 벌금 납부 후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F4비자 발급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3. 단순노무직이 아닌 사무직이라면 F4비자로도 근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방침상에서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이용하신 은행으로 당사자가 직접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벌금 액수는 사안의 경중과 담당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상 금액을 미리 알기는 어렵지만, 자진하여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성실하게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처분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적 상실과 F4비자 전환 과정에서 공백기가 발생하면 체류자격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호주 시민권 선서 이전에 미리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가장 안전한 절차 순서를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권 부정사용 벌금 처분과 별개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시려면 국적상실 사실을 회사에 미리 알리고 F4비자 취득 시까지의 체류자격 공백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인사팀과 논의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며,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체 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