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호주 영주권자이고 현재 한국에서 취직을 하여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호주 시민권 신청을 하여 곧 호주로 돌아가서 시민권 선서까지 하면 그날로 바로 한국국적이 상실된다는데 저는 한국에 취업중이기 때문에 호주에 가서 일단 선서를 하고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입국을 한후에 그냥 직장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벌금이 많이 나오나요? 2. 호주 여권은 호주로부터 우편으로 배송받으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한국내에서 국적 상실 신고 및 F4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3. 직장에서 F4로 근무할 수 있는지와 한국국적이 상실되기전에 한국에서 전세대출 받는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