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맨주먹으로 길위에서 여러번 때려서 존속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받을때 진술을 전부 거부했고 과거 응급입원 되었던 정신과 병력이 있습니다.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존속에 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경우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폭행의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존속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처벌불원서 등이 제출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아버님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셔야 할 것인데 질의 내용 중 정신과 병력으로 인해 응급입원을 한 주체가 아버님이시라면 이마저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버님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건의 개요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관계사실이 (변호인)의견서, 변론 등에서 충분히 현출되어야 할 것이고, 인정할 죄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개인사정의 설명, 반성의 기색 등을 보이셔야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홀로 감당하는 것보다는 변호사 등 보다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