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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죄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Q

아버지를 맨주먹으로 길위에서 여러번 때려서 존속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받을때 진술을 전부 거부했고 과거 응급입원 되었던 정신과 병력이 있습니다.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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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에 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경우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폭행의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존속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처벌불원서 등이 제출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아버님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셔야 할 것인데 질의 내용 중 정신과 병력으로 인해 응급입원을 한 주체가 아버님이시라면 이마저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버님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건의 개요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관계사실이 (변호인)의견서, 변론 등에서 충분히 현출되어야 할 것이고, 인정할 죄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개인사정의 설명, 반성의 기색 등을 보이셔야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홀로 감당하는 것보다는 변호사 등 보다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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