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고객사 휴무로 인해 7/13~8/09까지 휴무로 쉬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09월 30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급여를 받기는 하지만 나오는날은 통상시급에 8시간, 나오지않는날은 통상시급에 70%해서 8시간 이렇게 계산해서 줄거같긴 한데 평소 월급에 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무급, 휴가 동의서도 썼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가 퇴직금 신청할때 7,8,9월로 해야하는지 5,6,9월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득보는 방향으로 할거같지만 저도 손해를 봐가면서 퇴직금을 받기는 싫고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