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안 쓰면 돈으로 따로 지급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또한 1년을 다 못채우고 퇴사하면 그동안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는데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에 연차수당이 임금구성항목으로 되어있고 이에대한 금액이 기재되어 총급여에 포함된 상태로 지급되고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급여에서 연차수당이 배제되고 지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구두상으로 연차휴가가 없다, 연차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회사측 이야기처럼 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별도 지급받을 수 있고 급여에서 연차수당이 차감되지 말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연차수당이 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임금 항목에 연차수당이 별도로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구두로만 이러한 주장을 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일수를 정확히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정식으로 청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무 시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퇴사 시 임의로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공제가 있었다면 그 내역도 함께 진정 사유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실 때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회사가 실제로 연차수당을 어떻게 안내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공지문, 문자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