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안 쓰면 돈으로 따로 지급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또한 1년을 다 못채우고 퇴사하면 그동안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는데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에 연차수당이 임금구성항목으로 되어있고 이에대한 금액이 기재되어 총급여에 포함된 상태로 지급되고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급여에서 연차수당이 배제되고 지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구두상으로 연차휴가가 없다, 연차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회사측 이야기처럼 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별도 지급받을 수 있고 급여에서 연차수당이 차감되지 말아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