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채용하려는 직원의 과거 근무지를 알아볼 방법이 있나요?

Q

제가 현재 일하는 곳을 그만두고 이번에 다른 알바로 취직하려고 하는데 고용주가 산재보험 가입할 때 제가 어디서 일했었는지 알 수도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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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께서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직업력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분의 과거 근무경력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관련 신고 과정에서 이전 직장의 이력 자체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경력단절 여부 등),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까지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채용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인지 확인하시고, 과도한 정보 제공을 요구받는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rivacy.go.kr, 182)에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자체는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므로, 새 직장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이유로 이전 근무지를 캐묻는다면 이는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니 불필요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이전 근무지와의 관계가 걱정되는 특별한 사정(경업금지약정, 이전 사업장과의 마찰 등)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사업주에게 굳이 상세히 설명하실 필요는 없으며, 채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신분증, 통장 사본 등)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제공하시면 충분합니다. 혹시 이전 사업장에서 채용을 방해하기 위해 새 고용주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는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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