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되면 간병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Q

산재로 입원중인데 간병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간병인을 쓰려고 하는데...산재 승인되면 간병인 비용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산재승인이 안되면 그동안 사용한 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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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산재승인이 된다면 산재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간병비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산재승인을 받으신다면 치료비로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및 필요시에 장해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가 불승인시에는 해당 비용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불승인시에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로 이의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간병비는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정도(중증도)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므로, 주치의로부터 간병 필요성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두시면 산재 승인 이후 간병급여를 청구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산재 승인 전이라도 간병이 시급하다면 우선 사비로 간병인을 고용하시되 영수증과 계약서를 잘 보관해 두시고, 산재 승인 이후 소급하여 간병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정확한 절차를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산재 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사이 발생하는 치료비는 우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신 뒤 산재 승인 이후 차액을 정산받는 방법도 있으니 병원 원무과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병인 이용료는 자격을 갖춘 간병인을 통한 경우와 가족 등 무자격 간병인을 통한 경우 지급 기준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정확한 간병급여 지급 기준(간병등급, 1일 지급액 등)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병급여는 상시간병과 수시간병으로 구분되어 부상 정도에 따라 지급 등급이 달라지므로, 주치의로부터 정확한 간병 필요 등급에 대한 소견을 받아두시면 산재 승인 이후 정당한 간병급여를 청구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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