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입원중인데 간병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간병인을 쓰려고 하는데...산재 승인되면 간병인 비용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산재승인이 안되면 그동안 사용한 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산재승인이 된다면 산재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간병비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산재승인을 받으신다면 치료비로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및 필요시에 장해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가 불승인시에는 해당 비용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불승인시에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로 이의신청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