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A씨 권유로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2억5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송금한 투자금 2억5천중에 1억만 토지구입 대금으로 쓰고 나머지 1억5천은 A씨의 다른 사업체로 송금하여 본 사업과 관련 없는 곳에 유용했습니다. A씨는 당시 실물 경기가 좋지 않아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본인의 투자금을 한푼도 다른 곳에 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사업의 용역을 담당한 건축설계사는 건축인허가를 위한 용역계약은 체결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준비중에 A씨의 일방적 지시로 모든 준비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지역 분양시장은 당시 호황이었고 건축시장도 좋았다고 부동산중계사 및 건축업자들은 A씨 주장을 반박합니다. 이는 분양관련 부동산 통계를 통해 확실히 증명이 됩니다. 결국 A씨는 사업진행을 할 의지가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투자빙자 사기죄고로 고소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