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A씨 권유로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2억5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송금한 투자금 2억5천중에 1억만 토지구입 대금으로 쓰고 나머지 1억5천은 A씨의 다른 사업체로 송금하여 본 사업과 관련 없는 곳에 유용했습니다. A씨는 당시 실물 경기가 좋지 않아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본인의 투자금을 한푼도 다른 곳에 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사업의 용역을 담당한 건축설계사는 건축인허가를 위한 용역계약은 체결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준비중에 A씨의 일방적 지시로 모든 준비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지역 분양시장은 당시 호황이었고 건축시장도 좋았다고 부동산중계사 및 건축업자들은 A씨 주장을 반박합니다. 이는 분양관련 부동산 통계를 통해 확실히 증명이 됩니다. 결국 A씨는 사업진행을 할 의지가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투자빙자 사기죄고로 고소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기망행위성이 보이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1억 5천 유용 부분은 횡령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은 특경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공소시효 완성 전이므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지급한 대금의 반환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여 고소장에 명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설계 계약 중단 경위, 분양시장 통계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면 A씨의 사업 의지 부재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A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두시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사와 부동산중계사, 건축업자 등 제3자의 진술은 A씨의 사업 진행 의사 부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참고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구체적인 진술서를 미리 확보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시면 수사기관이 사안을 신속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14년의 오래된 사안이므로 사기죄의 공소시효(10년)가 임박했을 수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도 함께 고려하여 시급히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