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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기 전에 태어난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Q

미국 시민권과 미국 여권까지 받았으나 아직 한국 대사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제 아기는 한국 국적이 자동 부여되어서 병역의무를 지게 되나요? 아니면 이민간 미국엄마로 간주되어 아기는 미국 국적이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워싱턴에서 국적이탈 신고 접수하면 수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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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권을 받았다는 것은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 된 것입니다. 미국여권을 받기 전에라도 미국 시민권 선서를 하고 미국 시민권 증서가 발급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국 국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셋째 아이가 한국 국적 상실 신고 전에 태어난다고 해도 이미 한국 국적은 없어서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니 병역도 없습니다. 코로나로 여러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접수는 금방 진행이 되겠지만 처리를 하는데는 걸리는 기간은 보통 12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세한 것은 워싱턴 영사관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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