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기 전에 태어난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Q

미국 시민권과 미국 여권까지 받았으나 아직 한국 대사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제 아기는 한국 국적이 자동 부여되어서 병역의무를 지게 되나요? 아니면 이민간 미국엄마로 간주되어 아기는 미국 국적이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워싱턴에서 국적이탈 신고 접수하면 수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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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권을 받았다는 것은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 된 것입니다. 미국여권을 받기 전에라도 미국 시민권 선서를 하고 미국 시민권 증서가 발급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국 국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셋째 아이가 한국 국적 상실 신고 전에 태어난다고 해도 이미 한국 국적은 없어서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니 병역도 없습니다. 코로나로 여러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접수는 금방 진행이 되겠지만 처리를 하는데는 걸리는 기간은 보통 12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세한 것은 워싱턴 영사관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법률상 이미 발생한 국적 상실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므로, 신고를 늦게 하시더라도 국적 상실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의 각종 행정 서비스(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국적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실무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처리 기간과 필요 서류는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워싱턴 총영사관에 사전 예약을 하시고 최신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셋째 아이의 출생신고는 미국 현지 절차(출생증명서 발급 등)만으로 충분하며, 한국 국적이 이미 없는 상태이므로 별도로 한국 출생신고를 하실 필요도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한국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다면 F4비자 등 체류자격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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