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과 미국 여권까지 받았으나 아직 한국 대사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제 아기는 한국 국적이 자동 부여되어서 병역의무를 지게 되나요? 아니면 이민간 미국엄마로 간주되어 아기는 미국 국적이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워싱턴에서 국적이탈 신고 접수하면 수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미국여권을 받았다는 것은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 된 것입니다. 미국여권을 받기 전에라도 미국 시민권 선서를 하고 미국 시민권 증서가 발급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국 국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셋째 아이가 한국 국적 상실 신고 전에 태어난다고 해도 이미 한국 국적은 없어서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니 병역도 없습니다.
코로나로 여러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접수는 금방 진행이 되겠지만 처리를 하는데는 걸리는 기간은 보통 12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세한 것은 워싱턴 영사관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