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의 물건을 더 저렴하게 받을수있다하여 그 납품업체로 물품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뒤로 연락이 되지 않더니 물품을 받기로 한 날짜가 경과되었는데 아직까지 물건을 안주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기죄로 고소하면 입금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민사소송으로 물품공급계약 해제에 기한 대금반환청구를 구하여야 하며 만약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받을 당시 물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