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와이프는 일을 하지 않고 남편인 제가 2021년 8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월통상임금은 350만원정도에 아이는 한명입니다. 최초 7개월까지의 육아휴직급여, 8개월차~12개월까지의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종료후 주는 금액, 육아휴직중 와이프의 근로여부에 따라 수급금액이 변경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최초 7개월까지의 육아휴직급여 : 1~3개월 105만원 / 4~7개월 90만원
2. 8개월차~12개월까지의 육아휴직급여 : 8~12개월 90만원
3. 육아휴직종료후 주는 금액 : 37.5*3개월 + 30*8개월 = 352.5만원
4. 육아휴직중 와이프의 근로여부에 따라 수급금액이 변경되는지 여부 : 근로 여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