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일을 안하는 경우 남편의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Q

현재 와이프는 일을 하지 않고 남편인 제가 2021년 8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월통상임금은 350만원정도에 아이는 한명입니다. 최초 7개월까지의 육아휴직급여, 8개월차~12개월까지의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종료후 주는 금액, 육아휴직중 와이프의 근로여부에 따라 수급금액이 변경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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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7개월까지의 육아휴직급여 : 1~3개월 105만원 / 4~7개월 90만원 2. 8개월차~12개월까지의 육아휴직급여 : 8~12개월 90만원 3. 육아휴직종료후 주는 금액 : 37.5*3개월 + 30*8개월 = 352.5만원 4. 육아휴직중 와이프의 근로여부에 따라 수급금액이 변경되는지 여부 : 근로 여부와 무관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달 지급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는 사후지급금 형태로 운영되므로, 복직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는 것이 전체 급여를 온전히 받는 데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급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신청 시기와 조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나 고용센터(1350)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매달 신청하지 않고 몇 개월 치를 모아서 한 번에 신청하실 수도 있으니 편하신 시기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와 통장 사본이 필요하므로, 회사에 미리 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두시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퇴사하시면 사후지급금(25%)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를 유지하실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는 것이 전체 육아휴직급여를 온전히 수령하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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