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은 2012년 4월에 5년 계약을 하였고 5년 계약이 만료된 시점인 2017년 3월 31일에는 따로 갱신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고 당초 계약한 보증금 및 임대료 그대로 묵시적 갱신을 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2020년 초부터 해당 임차인에게 매매를 고려중이니 내년 계약기간이 되면 퇴실을 요청 했고, 임차인도 알겠다는 답변을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이 되었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이유로 총 계약기간 10년을 주장하며 내년 3월 말에 퇴실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현재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차인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명도소송을 하더라도 본인들의 영업권이 있어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데 정상적으로 퇴실 요청하고 만기가 됐는데도 영업권에 관한걸 손해 배상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