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집 전세자금을 빼서 5천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줬는데 여태 나몰라라 하며 갚지 않는 상태입니다. 7년 전이라 문자나 카톡내용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겐 너무 큰 돈인데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귀하의 사안으로 보아 사기죄 형사고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사기죄의 혐의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으며 재판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재산 파악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민사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해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사안으로 봐서는 사기가 명백하다 보여 집니다. 기다려 보신다 하더라도 돈을 돌려 받기 어려우니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고소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7년이 지난 채권이라도 민사채권의 일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아직 청구권 자체는 유효하지만, 소멸시효가 임박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문자나 계좌이체 내역이 없으시더라도, 당시 전세자금을 인출한 은행 거래내역이나 증인의 진술을 통해 대여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으니, 이러한 정황 증거를 최대한 모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당사자 본인 심문이나 관련자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방법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확보 가능한 증거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검토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채무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채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함께 활용하는 전략도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