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 전에 회사로부터 받은 간병비를 회사에 돌려줘야 하나요?

Q

산재사고를 당하여 입원했는데 산재처리를 받기 전에 회사로부터 간병비를 미리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승인후에 간병비가 들어오면 회사에 돌려줘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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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전에 회사로부터 받은 간병비를 근로복지공단 승인 후 반환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산재 승인 전 회사 지급 간병비의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 산재 승인 전 회사가 지급한 간병비가 산재보험 급여로 대체되는 경우,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이 보험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직접 반환 의무: 근로자가 회사에 간병비를 직접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지는 회사와 맺은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구상권: 회사가 산재 보험 급여를 대신 지급한 경우 공단에 구상권(환급 청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산재 간병비 급여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① 공단 간병비: 산재 요양이 승인되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에서 간병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 선지급분 처리: 회사가 미리 지급한 금액이 산재보험 급여 성격이면 공단이 산재보험 급여에서 공제 처리합니다. ③ 약정서 확인: 회사와 별도로 '산재 승인 시 반환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약정 내용에 따릅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공단에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담당자에게 선지급 간병비의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② 회사 협의: 회사와 반환 여부 및 방식을 협의합니다. ③ 약정서 재확인: 퇴원 또는 치료 중 서명한 약정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별도의 반환 약정 없이 호의적으로 간병비를 미리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산재보험 급여와는 별개의 회사 자체 지원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지급받으실 당시 회사와 어떤 조건으로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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