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2주전에 그만두겠다고 말했다고 손배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Q

제가 급한 사정으로 퇴사 2주전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사장님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제 사정을 다 말씀드렸고 정말 죄송해서 다음 알바생도 구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해드렸고 인수인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두기로 한 날에 갑자기 제가 구한 알바생이 못올 것 같다고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다시 구해보겠다 했는데 하루만에 사람이 찾아지지 않아 결국 못 구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계속 문자로 책임지겠다 하시고 전에 했던 말을 또 하면서 저한테 계속 화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급여문제로 만나자고 하네요. 저는 지각과 결석 단 한번도 없었고 최저시급에 그저 일한 만큼받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만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보았는데도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화나신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속적으로 저에게 화풀이 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안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퇴사 2주 전에 퇴직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퇴직 통보 기간의 법적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민법 제660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자는 퇴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2주는 법적 기준(1개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② 계약서 규정 우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1개월 전 통보"가 규정된 경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③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이론적으로 사용자는 2주 전 통보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대체 인력 채용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현실적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입증 어려움: 근로자의 퇴직 통보 기간이 짧아서 발생한 실질적 손해를 사용자가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 업무 인수인계로 해결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②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예정을 금지합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무효입니다. ③ 현실적 판결: 법원에서 단순 2주 전 통보만으로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례는 드뭅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인수인계 성실 이행: 퇴직 전 성실히 인수인계를 완료하면 손해배상 인용 가능성이 더욱 낮아집니다. ② 서면 증거 확보: 퇴직 통보 과정(문자, 이메일)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③ 변호사 상담: 실제 소장이 접수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합니다. ④ 미지급 임금 우선 확인: 사용자가 소송 위협으로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