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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2주전에 그만두겠다고 말했다고 손배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Q

제가 급한 사정으로 퇴사 2주전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사장님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제 사정을 다 말씀드렸고 정말 죄송해서 다음 알바생도 구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해드렸고 인수인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두기로 한 날에 갑자기 제가 구한 알바생이 못올 것 같다고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다시 구해보겠다 했는데 하루만에 사람이 찾아지지 않아 결국 못 구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계속 문자로 책임지겠다 하시고 전에 했던 말을 또 하면서 저한테 계속 화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급여문제로 만나자고 하네요. 저는 지각과 결석 단 한번도 없었고 최저시급에 그저 일한 만큼받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만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보았는데도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화나신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속적으로 저에게 화풀이 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안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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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셨으니 갑질로 신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다 받으실 수 있으니 급여를 안주면 노동청에 체불임금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정도로는 사업주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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