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전 채무자와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집행공증을 했습니다. 채무자는 대부분의 금액을 갚지 못했고, 최근 제 계좌로 몇 차례에 걸쳐 소액을 송금해왔습니다. 일부 변제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어 마지막 송금일 기준으로 시효가 10년 자동 연장되는 줄 알았는데, 별도로 시효연장소송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헷갈립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효의 일부중단이 된 것은 맞으나 확실하게 하려면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