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식사시간 1시간 포함해서 하루 9시간 주6일 3개월동안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안했구요.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주6일, 1일 8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시급x8시간분' 입니다.
2. 귀하의 경우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산정하여 주1회 주휴수당을 청구하면 되고, 만약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진정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도 함께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