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마트에서 식사시간 1시간 포함해서 하루 9시간 주6일 3개월동안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안했구요.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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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6일, 1일 8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시급x8시간분' 입니다. 2. 귀하의 경우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산정하여 주1회 주휴수당을 청구하면 되고, 만약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진정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도 함께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이 3개월간 반복되었다면 그 전체 기간에 대한 미지급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하실 수 있으며, 근무 당시의 실제 출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동료 진술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면 노동청 조사에서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접수하실 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inwon.moel.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니,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이 방법도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주6일 근무이시라면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고, 만약 초과 근무가 있다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함께 청구하실 수 있으니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식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9시간을 근무하셨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은 이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3개월간의 미지급 주휴수당을 모두 정리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주6일 근무 시 매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3개월치 모두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근무한 주차별로 정확히 계산하여 빠짐없이 청구하시고, 마트 측이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온라인으로 신속히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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