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식사시간 1시간 포함해서 하루 9시간 주6일 3개월동안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안했구요.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주6일, 1일 8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시급x8시간분' 입니다.
2. 귀하의 경우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산정하여 주1회 주휴수당을 청구하면 되고, 만약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진정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도 함께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이 3개월간 반복되었다면 그 전체 기간에 대한 미지급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하실 수 있으며, 근무 당시의 실제 출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동료 진술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면 노동청 조사에서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접수하실 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inwon.moel.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니,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이 방법도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주6일 근무이시라면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고, 만약 초과 근무가 있다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함께 청구하실 수 있으니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식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9시간을 근무하셨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은 이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3개월간의 미지급 주휴수당을 모두 정리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주6일 근무 시 매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3개월치 모두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근무한 주차별로 정확히 계산하여 빠짐없이 청구하시고, 마트 측이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온라인으로 신속히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