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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마트에서 식사시간 1시간 포함해서 하루 9시간 주6일 3개월동안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안했구요.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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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6일, 1일 8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시급x8시간분' 입니다. 2. 귀하의 경우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산정하여 주1회 주휴수당을 청구하면 되고, 만약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진정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도 함께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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