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진행시 생계를 위한 파산 면제 인정 재산은 압류로부터 보호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금액은 계좌를 별도로 지정해서 보호되는건가요?
별도로 계좌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재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 사용이 금지되고 추후 채권자 변제에 투입이 되는데, 면제재산이라는 것은 그 파산재단에 투입되지 않고 면제재산으로서 채무자가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법에서 정한 범위(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 6개월간의 생계비 등)에 한정되므로, 정확히 어떤 재산이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지는 파산 신청 시 법원에 면제재산결정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으신 이후에는 해당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나,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 변동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 두시는 것이 이후 면책 결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 신청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파산 신청을 준비하실 때 담당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본인이 보유한 재산 중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미리 정리해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예금이나 임차보증금의 구체적인 한도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법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고, 보유하신 재산 목록을 미리 정리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면제재산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재산은 파산선고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파산 절차 진행 중이라도 최소한의 생활 기반은 유지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안심하고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