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현재 f4비자인데 결혼비자로 변경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F6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거소증, 수수료, 신청서,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표준규격의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1 장, 한국인 배우자의 신분증사본, 신용정보조회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각 상세본으로 1부씩, 신원보증서 원본,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외국인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소득요건 입증자료(임신 후 20주가 지난 경우 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의 주거요건 입증서류, 부부간 의사소통 입증서류(임신 20주가 지난 경우 면제), 교제사진이나 SNS 대화내역 등의 교제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이수증이나 건강진단서, 외국인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서류들은 임신진단서로 대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개별 케이스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나 필요 없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서류 목록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가 사안에 따라 부족하거나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미리 전화나 방문으로 최신 서류 목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재방문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 요건이나 주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다면, 예외 인정 사유(임신, 출산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어 필요 서류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