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알바공고에 나와있는 것과 실제 퇴근시간이 너무 다르고 불규칙적이라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19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당초 계약시와 다르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 해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정당하게 청구하실 수 있으며,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광고 공고문과 실제 근무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을 캡처나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문자나 서면으로 명확히 의사를 표시해 두시고, 사업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해지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근무한 기간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청구하시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