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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계약할 때와 다르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Q

처음 알바공고에 나와있는 것과 실제 퇴근시간이 너무 다르고 불규칙적이라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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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9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당초 계약시와 다르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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