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한 근로시간과 다르게 근무를 시키면 사기 아닌가요?

Q

52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실제로는 60시간 근무를 시킵니다. 계약할 때 시간과 다르게 근무를 시키는건 사기가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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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거나 사내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으로 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사기라고 볼 순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이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거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을 노동부에 하지 않았다거나 한다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을 받았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했든, 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사기죄와는 무관하지만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실제 근무시간을 기록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여부, 특별연장근로 인가 여부는 회사에 직접 확인하시거나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절차 없이 임의로 초과근무를 강요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도 함께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 동의를 하지 않으실 권리가 있으므로, 초과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신다면 이 역시 별도의 부당한 처우로 다투실 수 있으니 관련 정황을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계약된 52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근무 기록을 정리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함께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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