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실제로는 60시간 근무를 시킵니다. 계약할 때 시간과 다르게 근무를 시키는건 사기가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거나 사내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으로 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사기라고 볼 순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이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거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을 노동부에 하지 않았다거나 한다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을 받았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했든, 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