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끼리 추돌사고가 나서 저는 전치 8주 진단받고 입원중입니다.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과실비율은 100:0으로 나왔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여서 현재 무보험차상해로 진행중입니다. 형사합의금은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해달라고해서 해줄 생각이긴한데 얼마정도로 하는게 좋을까요? 형사합의를 해주면 가해자가 처벌받는데 참작이 되나요?
적정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원만하게 합의함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는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고 할 것이고, 가해자로서는 형사처벌을 받음에 있어 정상참작이 되더라도 형벌을 아예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즉 적정한 범위 내에서 쌍방이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함이 양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