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하면 처벌이 경감되나요?

Q

오토바이끼리 추돌사고가 나서 저는 전치 8주 진단받고 입원중입니다.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과실비율은 100:0으로 나왔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여서 현재 무보험차상해로 진행중입니다. 형사합의금은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해달라고해서 해줄 생각이긴한데 얼마정도로 하는게 좋을까요? 형사합의를 해주면 가해자가 처벌받는데 참작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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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원만하게 합의함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는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고 할 것이고, 가해자로서는 형사처벌을 받음에 있어 정상참작이 되더라도 형벌을 아예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즉 적정한 범위 내에서 쌍방이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함이 양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금 산정 시에는 전치 8주라는 상해 정도, 상대방의 과실 비율(100%),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무보험차상해 보험처리에서 공제될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며, 유사한 사고 사례의 합의금 수준을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통해 참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형사합의는 어디까지나 양형에 참작되는 사유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합의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무리하게 합의하실 필요 없이 적정한 선에서 협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합의금 중 무보험차상해 보험처리에서 공제될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중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와 미리 상담하여 공제 예상 금액을 확인한 후 실제 순수하게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합의금 수준을 협상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를 원하는 쪽은 가해자이므로, 협상 과정에서 지나치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으며 본인의 치료가 충분히 마무리된 이후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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