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고소를 취하하려고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혹시 처벌불원서를 냈는데도 벌금이 나올수도 있나요?
폭행죄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경찰·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므로 벌금형 등 처벌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처벌불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된 후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둘째,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폭행치상'으로 처벌되는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서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폭행 행위의 내용이 특수폭행(위험한 물건 휴대 등)이나 상습폭행에 해당한다면 역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상 단순 폭행 고소라면, 처벌불원서 제출로 처벌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죄목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