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Q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고소를 취하하려고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혹시 처벌불원서를 냈는데도 벌금이 나올수도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폭행죄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경찰·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므로 벌금형 등 처벌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처벌불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된 후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둘째,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폭행치상'으로 처벌되는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서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폭행 행위의 내용이 특수폭행(위험한 물건 휴대 등)이나 상습폭행에 해당한다면 역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상 단순 폭행 고소라면, 처벌불원서 제출로 처벌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죄목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