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부순데 대해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는 이금액이 합당하지 않아서 합의를 안했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견적서를 떼보니 수리비는 50만원밖에 안들어갔는데 이런경우 제가 고소인을 사기죄롤 고소할 수 없나요?
형법에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현재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켰으며 그에 대한 합의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200만원 요구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사건의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손상된 재물의 가액, 손상된 물건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동안의 불편감, 그로인한 정신적 위자료 등등의 조건을 합산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요구를 하며 가해자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를 받아들여 양형에 참작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을것인지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재물이 손상된 정도에 비해 과하다고 요구되는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혐의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