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한지는 1년이 넘었는데 팀장과의 면담때 갑자기 해고통보를 하면서 이달말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30일분의 임금을 받을수는 있나요? 그렇다면 어디에 어떤 서류를 요청하면 되는걸까요?
최근에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으신 상황이네요. 해고의 경우 1. 해고예고수당이나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으셨고 계속근로기간도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통보와 관련된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는지 고용노동부령 등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을텐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이긴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회사가 예고 없이 즉시 해고를 통보했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접수하셔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두르시고, 해고 통보 당시의 정황(면담 일시, 내용 등)을 메모로 정리해 두시면 신청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