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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회사에서 일한지는 1년이 넘었는데 팀장과의 면담때 갑자기 해고통보를 하면서 이달말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30일분의 임금을 받을수는 있나요? 그렇다면 어디에 어떤 서류를 요청하면 되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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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으신 상황이네요. 해고의 경우 1. 해고예고수당이나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으셨고 계속근로기간도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통보와 관련된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는지 고용노동부령 등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을텐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이긴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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