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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검찰로 송치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

1. 상해죄로 고소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 가해자와 합의를 봤고, 검찰청에 직접 방문이 어려워서 해당지청 담당검사님께 우편으로 고소취하서랑 처벌불원서랑 제 신분증 사본을 보냈는데 확인이 됐을까요? 2. 형사사법포털 어플로 사건조회 해보면 수사중이라 떠있습니다. 상해죄는 취하한다고 쉽게 끝날일이 아니라 들었는데 저거말고 더 도움될 서류가 있을까요? 가해자가 반성문 쓰는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3. 상해죄가 잘 마무리 된다면 가해자는 어떤식으로 끝나나요? 그리고 잘 안되면 어떻게 끝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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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 검사실 연락처를 모르시나요? 보통 우편 보냈으면 배달사고 없이 하루~이틀 후에는 받아서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래도 합의서와 같은 중요 서류에 대해서만큼은 직접 전화하여 받았는지, 처리되었는지 등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번호는 아시나요? 해당 사건번호로 검찰청에 전화하여 담당검사실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전화 한번 해보세요. 2. 네, 합의나 고소취하를 해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이 됩니다. 반성문 쓰면 좋죠. 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어진다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3. 가장 잘 끝나면, 기소유예처분 정도일 것입니다. 잘 안되면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받고 끝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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