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대출을 받아서 전여친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얼마전 헤어지고 난뒤로 계속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은행에서는 저한테 계속 독촉이 오고있구요. 반반씩 내자고도 제시했는데 전여친은 돈낼 생각이 아예 없는것같고 합의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돈을 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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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소송 전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소송 전 마지막 경고 역할을 합니다. 이후에도 변제가 없으면 소송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소액(3,000만 원 이하)이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기록 등)가 있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급여, 예금, 재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본안 소송과 병행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 제기 전이라도 가압류 신청은 가능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실 때는 상대방의 재산(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특정해야 하므로, 전여친의 근무처나 계좌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실효성 있는 가압류를 진행하는 데 중요합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과 함께, 대출 이자와 원금을 매달 상환하고 계신 부담을 고려하여 조속한 판결을 받기 위해 소액사건이라면 셀프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니,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작성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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