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고소 고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는 회사 팀장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직권남용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과 상당한 무력감,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규모는 중견기업으로 임직원 수가 300명이 넘는 작지 않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팀장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지속적으로 저를 포함한 많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위에 상기된 내용에 대한 증거물은 녹취본으로 모두 소장하고 있으며, 차후 민사 소송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고발시 제출할 생각입니다. 1. 제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현재 팀장 보고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2. 민사 소송을 진행하다는 것은 들었지만 어떠한 항목으로 민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3. 직장내괴롭힘 신고후에 제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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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내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 대응에 대한 회사 취업규칙 상의 매뉴얼 등이 있나요? 사내 절차를 진행하고 계시다면 일단 사내 절차를 지켜보시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사건이 처리되는지 기록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사건이 원만히 처리되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고용노동청 진정 또한 추천드립니다. 2. 고용노동청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진정은 소송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고, 회사를 계속 다니시면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이 경우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지속이라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더불어 회사의 사용자 책임까지 엮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소송의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3. 2.와 동일합니다.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녹취본을 이미 확보하고 계시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와 성희롱 신고를 사내 절차와 고용노동청에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으며, 신고 이후 회사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그런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즉시 기록해 두고 고용노동청에 추가로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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