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회사지출 비용의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Q

회사에서 정규직이 아닌 성과금 받는 계약직으로 영업업무를 하다가 퇴사했는데 퇴사후 3년이 지나서 당시 영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천여만원돈을 변제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제금에 대해 납득이 안되고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하니 압류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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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위촉계약서 등에 비용처리 관련 조항이 있다면 이를 가장 먼저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비용처리를 떠나 비용분담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증거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가압류 자체는 가능하며, 규모가 있거나 금융권 회사의 경우 신용정보회사로 채권을 넘겨 연락이 오는 등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조기에 관련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비용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소멸시효(일반 채권 10년, 상사 채권 5년)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비용의 발생 시점과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를 진행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회사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때 정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비용 분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을 다투시면 되니, 미리 겁먹고 부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셨던 만큼 영업비용 지출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나 정산 규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라면 그 근거 자료를 요구하여 정당성을 따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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